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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!
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!
✅ 신청 조건, 신청 기간, 지급일, 정기·반기 신청 차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
✔️ 근로 의욕을 높이고,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
✔️ 신청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현금 지급
✔️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
2. 2025 근로장려금 신청조건
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️⃣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
가구 유형연간 소득 기준 (2025년 기준)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이하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이하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이하 |
2️⃣ 재산 기준
✔️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하
✔️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%만 지급
3️⃣ 신청 대상
✔️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(전문직 제외), 종교인
✔️ 2024년에 근로·사업소득이 있어야 함
✔️ 기본 공제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
3.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
신청 유형신청 기간지급 예정일
반기 신청 (2024년 하반기 소득분) | 2025년 3월 1일 ~ 3월 15일 | 2025년 6월 말 |
정기 신청 (2024년 소득 전체) |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| 2025년 9월 말 |
반기 신청 (2025년 상반기 소득분) |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 | 2025년 12월 말 |
💡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(상·하반기) 신청 가능하며, 정기 신청은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.
4. 정기 vs 반기 신청 차이점
✅ 정기 신청
- 1년 동안 번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
- 한 번에 지급
- 지급액이 정확하게 계산됨
✅ 반기 신청
- 반기(6개월) 기준으로 미리 지급
-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 유리
- 정산 후 차액 정기 지급일에 반영
5.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후 변경 방법
신청 후에는 계좌번호 변경, 연락처 변경 등 신청 내용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📞 변경은 국세청 ARS(1544-9944)로 가장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!
1️⃣ 계좌번호 변경 방법
- ☎ 1544-9944 전화 연결
- 1번 (근로·자녀장려금) 버튼 선택
-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
- 1번 (계좌 등록 및 변경) 버튼 선택
- 계좌로 수령할 경우
- 1번 (계좌 수령 선택)
- 해당 은행 선택 후 계좌번호 입력 → 확인
- 계좌정보가 맞으면 1번 눌러 변경 완료!
-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
- 2번 (현금 수령 선택)
💡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계좌 변경 끝!
2025 근로장려금,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!
모바일 앱 / PC / 전화 신청 가능!
✔️ 홈택스 앱
✔️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✔️ 자동응답전화 (1544-9944)
💡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 문자 또는 우편을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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